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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이 대이동하는 추석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명절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임시공휴일은과 개천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된다고 하니, 혼선없으시길 바랍니다. 

    4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명절연휴 실시간교통정보

     

     

    추석명절연휴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기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

    추석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임시공유일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 통행료 면제기간, 시간이 헷갈리실수 있으실텐데요.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9월 28일(목) 0시 ~ 10월 1일(일) 24시까지 통행료 면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차량 입니다. 

     

     

    추석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안내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게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멘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국민이 이동하는 날인만큼 도로에 차들도 많이 있을텐데 잠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석명절연휴 통행료 면제 하이패스
    한국도로공사

     

     

     

    지역 터널 통행료 면제

    각 지역에서는 터널을 지나는 통행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한해서 추석연휴 4일간 (9월28일 ~ 10월1일) 무료통행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무료통행에 해당하는 도로는 양덕교차로와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입니다. 인천시는 추석연휴 4일동안(9월28일 ~ 10월1일) 원적산 만월산터널 통행료를 면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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