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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시행중인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 미등록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이하로 부과 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개(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합니다. 내장형만 가능)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이상인 반려동물 개

     

     

    2024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월요일) ~ 9월 30일(월요일)

    집중단속 기간 - 2024년 10월 1일(화요일) ~ 10월 31일(목요일)

     

     

     

     

    반려동물 등록방법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중 선택하여 등록 (외장형 등록시 외출시 칩 부착)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등록수수료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등록칩 소유자도 별도 구매)

     

    • 내장형방식 -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후 등록 완료
    • 외장형방식 -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등을 통하여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및 부착 후 신청서 작성 제출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칩 분실 파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 10일 ~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반려견 변경신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미등록 위반시 과태료

    자진신고 기간내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 미등록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1차 - 20만원 / 2차 - 40만원 / 3차 - 60만원

     

    변경신고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40만원

     

     

    2024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